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일부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감액 비율은 시행령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
| 구분 | 시간급 | 계산 |
|---|---|---|
| 최저임금 전액 | 10,320원 | 고용노동부 고시 |
| 수습 90% 감액 시 | 9,288원 | 10,320원 × 0.9 |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정규직의 경우 조문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라고 쓰고 있어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은 대부분 1년 미만 계약이라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이 확인기는 수습 감액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대상이라면 최저임금 칸에 감액된 시급(2026년 9,288원)을 직접 입력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