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인기

최저임금 위반인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확인은 두 단계입니다. 내 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바꾸고, 그 금액을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됩니다.

두 단계

  1. 내 시급을 구합니다. 시급제이면 그대로, 월급제이면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눕니다.
  2. 그해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환산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거나 높으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환산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환산 시급 < 최저임금이면 위반 가능성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확인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일반적인 경우 2,156,880원이 기준선입니다. 이 금액은 시급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과 같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도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디서 나오나

주 40시간을 일하면 하루 쉬는 날에 주는 유급 주휴 8시간이 더해져 한 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이 계산됩니다.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월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209로 나누면 시급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다른 직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환산은 월급 환산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이 확인기가 하는 일

입력한 시급이나 월급을 위 순서에 따라 환산해서 올해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미리 채워 두었고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당이 비교 대상에 들어가는지, 수습 기간 감액이 가능한지 같은 개별 사정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는 포함 임금과 수습 페이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지급 내역을 보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