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인기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일부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하나라도 안 맞으면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조건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수습 중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감액 비율은 시행령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를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의 계약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4.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

수습 감액이 가능한 경우의 최저 시급
구분시간급계산
최저임금 전액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수습 90% 감액 시9,288원10,320원 × 0.9

감액이 가능한 경우에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