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과
- 사용자의 지급 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미달 부분은 무효: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계약서에 낮게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임금 인하 금지: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용자에 대한 벌칙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이 확인기로 환산 시급을 확인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근무시간에 곱해 대략적인 미지급액을 가늠합니다.
- 신고하거나 상담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고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퇴직한 경우 임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