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인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적 효과

사용자에 대한 벌칙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신고하나

  1.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2.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이 확인기로 환산 시급을 확인하고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근무시간에 곱해 대략적인 미지급액을 가늠합니다.
  3. 신고하거나 상담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낼 수 있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고 안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고용노동부 민원 안내의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퇴직한 경우 임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