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시급으로 바꿔서 확인하기
월급이 정해져 있어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봐야 합니다.
기본 공식
환산 시급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주휴 시간을 포함해 계산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 월급제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월 환산액 2,156,880원
고용노동부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액 2,156,88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고시했습니다. 시급에 209를 곱한 값입니다. 월급이 이 금액보다 적으면 주 40시간 근무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209시간) | 전년 대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290원(2.9%) 인상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380원(3.7%) 인상 |
2027년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에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올해 안에는 2026년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근무시간이 다를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면 그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근로시간이 적으면 환산 시급이 높아지고, 많으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월 1,800,000원을 월 174시간 근무로 받으면 환산 시급은 약 10,345원이라 2026년 최저임금 이상이지만, 같은 금액을 209시간 근무로 받으면 약 8,612원이라 미달합니다.
-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 실제 근무가 더 길어도 비교는 계약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별도 계산이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구분됩니다.
- 식비나 교통비 같은 수당이 비교 대상에 들어가는지는 포함 임금에서 다룹니다.
일급·주급으로 받는 경우
일급이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주휴를 포함한 경우 그에 맞춰)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같은 방식으로 비교합니다. 일급 기준은 8시간 근무 시 시급에 8을 곱한 값(2026년 82,5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