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임금이 최저임금과 비교되나요
기본급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당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원칙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원칙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합니다. 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비교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중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의 근로일에 대한 임금이 아닌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넣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구분하는 기준
- 들어가는 쪽: 기본급,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수당처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
- 빠지는 쪽: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처럼 소정근로시간 밖의 근로에 대한 임금,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이 따로 정한 임금
- 해석이 필요한 쪽: 정기 상여금, 복리후생성 수당(식비·교통비 등)은 산입 범위를 법과 고용노동부령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개정된 적이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항목은 지급 방식과 금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이 사이트의 확인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확인기는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만 입력한 단순 비교로 쓰시고, 수당이 많은 경우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하세요.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 급여명세서를 보고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고정 지급되는 항목만 더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처럼 근로시간이 늘어나서 생기는 항목은 뺍니다.
- 상여금, 식비, 교통비 같은 항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안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법이 정한 원칙만 설명하고 개별 수당의 포함 여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항목은 조문과 고용노동부령의 현행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