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
매년 위원회가 심의하고 장관이 고시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결정 절차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이 심의합니다. 생활법령은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다고 안내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의 결정·고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합니다.
- 적용: 다음 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장관이 특정 업종에 다른 시기를 정할 수도 있다고 안내됩니다.
금액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209시간) |
|---|---|---|
| 2026년(1월 1일~12월 31일) | 10,32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2026년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27년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으로 직접 계산해도 일치합니다. 2027년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2026-08-05)로 확인했습니다.
이 확인기에서 쓰는 법
입력칸에는 적용 연도의 시간급이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는 법은 월급 환산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