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알려야 할 의무
사업주는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알려야 할 내용
-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생활법령은 사용자가 이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것
- 근무하는 곳에 최저임금이 게시되어 있거나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시급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비교합니다. 이 확인기가 도와줍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계약서에 낮게 적혀 있어도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고 방법은 최저임금 위반을 보세요.
이 사이트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비율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산입 여부는 비교 대상 임금에서 원칙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