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인기

누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예외는 몇 가지뿐이고, 아르바이트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적용 범위

생활법령은 최저임금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생활법령 안내)
경우설명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같이 사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은 제외
가사사용인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사람
선원법상 선원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의 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가 기간은 최대 1년이라고 안내됩니다.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도급제처럼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생산량 같은 단위 산출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

수습 기간의 감액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수습 감액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