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예외는 몇 가지뿐이고, 아르바이트와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적용 범위
생활법령은 최저임금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를 가리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경우 | 설명 |
|---|---|
|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 같이 사는 친족만 일하는 사업은 제외 |
| 가사사용인 |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사람 |
| 선원법상 선원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근로자의 적용제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가 기간은 최대 1년이라고 안내됩니다.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도급제처럼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생산량 같은 단위 산출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습 근로자
수습 기간의 감액은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수습 감액에서 확인하세요.